청년월세 특별지원 상세안내

청년월세 특별지원

청년월세 특별지원이란?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경제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.

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

위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


1.청년월세 특별지원 지원자격

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 (출처 : 복지로)

– 만 19세 ~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
–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% 이하면서,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청년
– 만 30세 이상 혼인, 미혼부모,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%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미고려

선정기준

청년독립가구 소득, 재산 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
– ‘국민기초생활 보장법’ 제 2조 제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% 이하
* 소득평가액 = 근로소득 + 사업소득 + 공적이전소득 – 근로 사업소득공제

– 청년 독립가구의 일반 재산,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
* 총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: 일반재산가액 + 자동차가액 – 부채

원가구 소득, 재산평가액 산정 기준
–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‘국민기초생활 보장법’ 제 2조 11호에 따른 중위소득의 100% 이하
* 소득평가액 = 근로소득 + 재산소득 + 공적이전소득 – 근로 사업소득공제

– 청년 원가구의 일반 재산,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
* 총재산가액 3억 8천만원 이하 : 일반재산가액 + 자동차가액 – 부채

제외 대상

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–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
– 주택 소유자 (분양권, 입주권 포함)
– 직계족손, 형제,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
–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
–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
–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
–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

2. 청년월세 특별지원 진단

청년지원 대상 여부는 마이홈에서 제공하는 진단 서비스를 통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마이홈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가진단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.


위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

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

위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

대출 정보 ※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%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(국번없이 1332)나 대한법률구조공단(국번 없이 132)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(단,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) 중개수수료 없음. 추가비용 없음. 조기상환 수수료없음.상환기간: 36개월(해당업체상의) 대출금리 최고 최저2.0%~ 연20%이내 (연체금리 연20%이내)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 금리 연20% 이내, 연체이자율 20%이내. 취급수수료없음. 주의사항 출장비, 작업비, 선입금, 수수료등을 요구하는 업체 고액대출을 핑계로 고금리급전사용을 유도하는 업체 최대 연 20%의 법정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업체 핸드폰개통, 통장 또는 카드, 공인인증서, 인감 등을 요구하는 업체 광고용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업체 첫거래라 소액으로 거래 후 변제하면 고액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업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