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도약계좌 신청

청년도약계좌 신청

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
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 상세안내는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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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

청년 도약계좌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온라인
– *수탁은행 어플로 신청

오프라인
– *수탁은행에 방문하여 신청

제출서류

청년도약계좌 신청 시 필요한 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.

개인증빙
– 등본 및 초본

소득증빙
– 소득확인증명서

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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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청년도약계좌 문의처

청년도약계좌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전화문의
– 금융위원회 : 02-2100-2500
– 우리은행 : 1599-0800
– 국민은행 : 1599-1771
– 기업은행 : 1566-2566
– 농협은행 : 1588-2100
– 신한은행 : 1599-8000
– 하나은행 : 1599-1111
– 대구은행 : 1566-5050
– 부산은행 : 1588-6200
– 경남은행 : 1600-8585

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 상세안내는 바로가기를 참고해주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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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출 정보 ※21년 7월 7일기준 법정최고금리가 연 20%로 낮아진 만큼 더 많은 금리를 내고 계신다면 이 점 참조하셔서 금리인하를 요구하시거나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(국번없이 1332)나 대한법률구조공단(국번 없이 132)로 연락하셔서 도움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취급수수료 등 기타 부대비용 및 조기상환조건 없음(단, 근저당 해지비용은 본인부담임) 중개수수료 없음. 추가비용 없음. 조기상환 수수료없음.상환기간: 36개월(해당업체상의) 대출금리 최고 최저2.0%~ 연20%이내 (연체금리 연20%이내) 중개 수수료를 받거나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 대출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 금리 연20% 이내, 연체이자율 20%이내. 취급수수료없음. 주의사항 출장비, 작업비, 선입금, 수수료등을 요구하는 업체 고액대출을 핑계로 고금리급전사용을 유도하는 업체 최대 연 20%의 법정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업체 핸드폰개통, 통장 또는 카드, 공인인증서, 인감 등을 요구하는 업체 광고용 전화번호가 아닌 다른번호로 전화하여 대출을 권유하는 업체 첫거래라 소액으로 거래 후 변제하면 고액대출을 해주겠다고 약속하는 업체